무단투기없는 동네를 만들어 상쾌한 거리를 조성합시다 !
◎ 쓰레기 무단투기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자기집 앞에 17시 이후 배출!
◎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 실천운동
● 비닐, 플라스틱, 캔, 비닐류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
● 소형 폐가전, 투명패트병은 목, 일요일 배출
● 배출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재활용정거장 이용
※ 쓰레기 배출시간 : 토요일 제외 매일 17:00 ~ 22:00
(문의 :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820-1351, 사당2동주민센터 820-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