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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예방 홍보

사당4동
직원
02-820-2962
등록일
2025-12-10
조회수
24
첨부파일

무단투기없는 동네를 만들어 상쾌한 거리를 조성합시다 !

 

 

 

쓰레기 무단투기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는 자기집 앞에 17시 이후 배출!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 실천운동

  비닐, 플라스틱, , 비닐류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

  소형 폐가전, 투명패트병은 목, 일요일 배출

  배출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재활용정거장 이용

 

쓰레기 배출시간 : 토요일 제외 매일 17:00 ~ 22:00

(문의 :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820-1351, 사당2동주민센터 820-2962)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820-299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