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우 등 2명
나. 공고기간 : 2026.3.20.~2026.4.20. ※ 직권조치일: 2026.3.4.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