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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24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우 등 2명

 나. 공고기간 : 2026.3.20.~2026.4.20.  ※ 직권조치일: 2026.3.4.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0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