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등 5명
나. 공고기간 : 2026.2.23.~2026.3.22. ※ 직권조치일: 2026.2.23.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