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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8년 8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나 등 2명
나. 공고기간 : 2025. 12. 4. ~ 2026. 1. 5.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