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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5-11-24
조회수
1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서** 등 4명

  나. 공고기간 : 2025.11.24. ~ 2025.12.5.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1·2차 공고(각 7일 이상) 이후 재등록 미이행시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사실 공고 예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0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