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서** 등 4명
나. 공고기간 : 2025.11.24. ~ 2025.12.5.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1·2차 공고(각 7일 이상) 이후 재등록 미이행시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사실 공고 예정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