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변○석 등 12명(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11.14.~2025.12.15. ※ 직권조치일: 2025.11.14.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