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석 등 2명(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11.13.(목) ~ 11.20.(목)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