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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5-11-14
조회수
8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석 등 2명(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11.13.(목) ~ 11.20.(목)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0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