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사당2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사용료 등)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2025년 상반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