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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1
등록일
2025-12-01
조회수
253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00(서달로1길) 등 3명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직권조치 일자 : 2025.11.25.(화)

 - 직권조치 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5.12.01.(월) ~ 12.15.(월)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