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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 ‘종이컵 제외’ 등 안내

상도3동
직원
02-820-2504
등록일
2026-05-21
조회수
134
첨부파일

주민수거보상제 종이컵 제외등 안내


1. 주민수거보상제 교환 기준


수거품목

제출

요일

교환기준

(제한)

교 환 품 목 (중 택1 선택 가능)

휴지

건전지()

종량제봉투

휴지통(10)

종 이 팩

(종이컵 제외)

평일

상시

1kg

(제한 )

1

2

1

신설

 

종이팩3kg 수준*

교환

폐건전지

10

( 최대 40/1)

1

2

1

투명페트병

20

( 최대 60/1)

1

2

1

젤아이스팩

3

( 최대 9/1)

1

2

1


2. 종이팩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 사 유: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종이팩 품목에서 제외

. 적 용 일: 2026. 5. 21.()~

 

3. 멸균팩은 일반 종이팩과 분리 별도 제출

- 상도제3동주민센터 -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 02-822-100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