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거보상제 ‘종이컵 제외’ 등 안내
1. 주민수거보상제 교환 기준
수거품목 | 제출 요일 | 교환기준 (제한) | 교 환 품 목 (중 택1 선택 가능) |
휴지 | 건전지(개) | 종량제봉투 | 휴지통(10ℓ) |
종 이 팩 (종이컵 제외) | 평일 상시 | 1kg (제한 無) | 1 | 2 | 1 | 신설 종이팩3kg 수준* 교환 |
폐건전지 | 10개 (월 최대 40개/1인) | 1 | 2 | 1 |
투명페트병 | 목 | 20개 (일 최대 60개/1인) | 1 | 2 | 1 |
젤아이스팩 | 3개 (일 최대 9개/1인) | 1 | 2 | 1 |
2. 종이팩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가. 사 유: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종이팩 품목에서 제외
나. 적 용 일: 2026. 5. 21.(목)~
3. 멸균팩은 일반 종이팩과 분리 별도 제출
- 상도제3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