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동안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OO 외 4명
2.공고기간 : 2026. 2. 3. ~ 2026. 2. 19.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9 (상도1동 주민센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