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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노량진2동
직원
02-820-2441
등록일
2026-02-24
조회수
45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대 상 자 : 권**


3. 공고기간 : 2026. 2. 24. ~ 3. 5.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02-820-298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