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에 앞서 「주민등록법」 제20조에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신OO 외 14명
2. 공고기간 : 2026. 1. 22. ~ 2. 2.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