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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2동
직원
02-820-2441
등록일
2025-08-19
조회수
57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다.「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전*원 외 6명


  3. 공고기간 : 2025. 8. 19. ~ 2025. 9. 10.


  4. 공고내용 : 직권조치사항(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02-820-2985
최종업데이트
2025년 0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