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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3
등록일
2026-03-05
조회수
48

1.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만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범*영(2009.02.22)

 나. 공고일자: 2026. 3. 5.

 다.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27. 

 라. 공고내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마. 발급기간: 2026. 3. 1. ~ 2027. 2. 28.

 바.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