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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6-02-10
조회수
59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상 경과한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나.「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사항

    가. 대 상 자 : 1명(김**)

    나. 조치일자 : 2026. 2. 10.

    다. 공고기간 : 2026. 2. 10. ~ 3. 2. (20일간)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마.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