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상 경과한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나.「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사항
가. 대 상 자 : 1명(김**)
나. 조치일자 : 2026. 2. 10.
다. 공고기간 : 2026. 2. 10. ~ 3. 2. (20일간)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마.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