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할 수 없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대 상 자 : 3명(방*진, 이*경, 최*늘)
3. 공고기간 : 2026. 2. 5. ~ 2. 15.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