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대 상 자 : 2명(이*희, 강*철)
3. 공고기간 : 2025. 12. 9. ~ 12. 19. (10일간)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