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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5-12-09
조회수
34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대 상 자 : 2명(이*희, 강*철)

  3. 공고기간 : 2025. 12. 9. ~ 12. 19. (10일간)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