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다.「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1명(홍*태)
3. 공고기간 : 2025. 11. 26. ~ 12. 16.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