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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1동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3기 노량진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