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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5-09-09
조회수
30

무단전출자에 하여 직권조치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다.「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1명(김*현)

  3. 공고기간 : 2025. 9. 9. ~ 9. 19.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20-298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