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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복지정책과
8209544
등록일
2011-10-12
조회수
15713
첨부파일

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ㅁ 점검대상 : 사회복지관 4개소 (본동, 대방, 사당, 동작이수)

   ㅁ 점검기간 : 2011. 10. 19 ~ 11. 4 (기간 중 12일)

   ㅁ 점검반 편성 : 서비스연계팀장 외 3명

   ㅁ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확인

   ㅁ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등 예산 회계처리 적정 여부

        - 자체사업 수입 회계처리 적정 여부

        - 시설물 및 물품관리 적정 여부

        - 위탁계약 사항 이행 적정 여부 등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