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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특별법)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2025.10.23.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신청 구비서류 서식안내드립니다


신청사례에 대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보상 가능

   (질병관리청에서 심의 결정기간 연장[중지] 등 통지 가능)

 

접수대상 : 2021. 2. 26. ~ 2024. 6. 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2024. 7. 1.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건에 대한 이상반응 접수는 특별법 적용 제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름)


1. 신규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 신규신청 후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횟수 1(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이의신청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불가)

   =>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1) [재심의]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가능

        -  재심의 신청 대상자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불가


    2) [재심의 외 이의신청]특별법 시행일('25.10.23.) 이후 신규신청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경우

      -  신규신청에 대한 보상결정 받은 이후 이의신청 1회만 가능


접수서류 : 첨부파일 참조

접수장소 :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작구의 경우 :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2-820-9507)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우선순위 유족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 맞춤형 지원 안내(서울전문지원단, 의료·심리지원, 법률상담 지원) - 첨부파일 참조

 

피해보상 신청 관련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 전 유선 문의 및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가능시간 : 09:00 ~ 11:30, 13:00 ~ 17:30)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 821-1008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