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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공고 제1호

도로관리과
820-9914
등록일
2017-03-06
조회수
1643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06일
자료관리담당
대방동 행정민원팀 / 02-820-2746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