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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행위 중 "속눈썹 연장술"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시기별 업무가능 자격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6-08-02
조회수
4191
미용행위 중 "속눈썹 연장술"에 대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시기별 업무가능 자격안내입니다.
자료관리담당
대방동 행정민원팀 / 02-820-2746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