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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사항 공지
「과거사 권고사항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결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