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사서비스 추가 신청 안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ㅇ사업기간 : 2025.7.~11., 5개월 ※ 기간내 미사용시 환수조치
ㅇ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중 상반기 미참여 가구
- (임산부 가구) 임신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18세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예정,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대상 제외됨
ㅇ 지원규모 : 동작구 70가구 지원
ㅇ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ㅇ 사용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바우처 결제,차감
ㅇ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로 신청
이용자 (지원 신청) | ➜ | 서울맘케어 시스템 (자격 확인) | ➜ | 카 드 사 (지 급) | ➜ | 이용자 (사 용) | ➜ | 제공업체 (서비스) |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 |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구청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 |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 업체선택, 카드사용(결제) | 서비스 제공 |
□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5. 7. 21.(월) 오픈 예정
ㅇ 신청기간 : ’25. 7. 21.(월) 09:00부터 ~ 예산소진시 까지
ㅇ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선정시 개별 문자 통보
□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환수조치)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는 가사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본인 집 이외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