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불법 마약류 근절에 앞장섭니다.
동작구는 유흥시설 마약류 근절에 앞장섭니다.
우리 구는 관내 유흥·단란주점에서의 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2024년 8월부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보관 장소로 제공하는 경우 구청장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 (개정일 2024. 2. 6. / 시행일 2024. 8. 7.) -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수사기관은 유흥시설 운영자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개정 및 시행일 상동) - 제75조(허가취소 등) 구청장은 영업소에서 마약류 투약·보관장소 제공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우리 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의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관내 유흥시설에 대하여 동작경찰서 합동으로 위생 및 마약류 야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모든 유흥업소 출입문에 마약류 반입금지 스티커 313매와 보건소 익명검사 안내 포스터 155부를 부착하였으며, 일부 취약 업소에 대하여 GHB(물뽕) 및 케타민 간이검사 키트 600세트를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관내 유흥시설에서의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