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미취업 한 경우 기업체의
현장연수에 배정하여 정부가 연수수당지급, 일자리가 부족한분야에 3개월간활용
2. 기업및 연수 참가자 자격
ㅇ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인, 제조업 500인, 건설업 300인, 운수?통신업 300인, 그 외 100인이하) - 제조 ?가공이 포함된 식품업, 서비스업, 사회 공익 법인의 제조?가공 관련 업종 등 ※ 신청한도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인까지 ㅇ 현장연수 참여 대상 - 50세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자
3.지원사항 ㅇ 현장 연수 참여수당 지원 : 최대 5,000원 /시간당 (제조업 5,000원 비제조업 4,600 ㅇ 1월 이상 3월 이하, 일 2~8시간, 주 20시간 이내 (1주 최대 5일) ※ 우선지원대상 구직자(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의 현장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고용촉진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 (연간 최대 650만원 / 임금의 7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