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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1차 모집 공고
[2026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1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6. 2. 2.(월) ~ 2. 24.(화)
* 1차 모집 이후 추가로 2, 3차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2차 : 7.1.(수)~7.27.(월)], [3차 : 10.1.(목)~10.26.(월)]
2. 지원대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가입기준*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유지기준(소득상한)**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상한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
3. 지원내용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유사 중복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중증장애인이룸통장 등) 지원되지 않으며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지자체 인건비 전액 직접 지급하는 경우, 참여 불가
* 기가입자는 환수해지 신청 후, 재가입 신청 가능하나 소득, 재산조사 다시 진행됨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5. 지원절차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 | 소득·재산조사 (사회보장과) | ➠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회보장과) | ➠ | 통장개설·적립 (가입자) | ➠ | 지원금생성‧적립 (자활복지개발원) |
2.2.(월)~2.24.(화) | 2.2.(월)~3.31.(화) | 4.1.(수)~4.14.(화) | 4.1.(수)~4.22.(수) | 4.23.(목)~4.30.(목) |
6.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7.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