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연번  | 시설명  | 주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내역  | 
1  | 해커스 군무원학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67, 1~5층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 103.7㎍/㎥ (유지기준: 100㎍/㎥)  | 과태료 50만원  | 
2  | 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40, 6층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이산화탄소 1135ppm (유지기준: 1000ppm)  | 과태료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