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 : 이·미용업 (1,070개소)
○ 평가기간 : 2025. 5. 27. ~ 7. 4.
○ 평가항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 공표내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붙임 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