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친부모님의 특별한 사정(사망, 실직, 이혼,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에서 보호·양육해주실 위탁부모님을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 위탁양육에 관심이 있고 위탁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민
- 위탁아동을 자기 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경험·지식을 갖춘 가정
-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 가정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는 가정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위탁부모교육을 이수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