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결과 알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실시한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일반경쟁입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선정결과
- (주) 감정평가법인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