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세임대 죽시지원 제도 시행 안내
|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란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는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