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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심의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건축과
820-1390
등록일
2017-02-03
조회수
2720
첨부파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심의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을 경우
건축심의 신청 전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과 지구단위계획 지침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