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혁신형 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3.9.9(월)~ 9. 17(화)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
• 참여대상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1.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 지역형)
2.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기업 ? 2013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에 신청한 기업으로 1차 요건심사
(현장실사 포함) 통과한 기업으로 대면 심사 대상 기업 ※ 단, 예비사회적기업 미지정시 혁신형 선정대상에서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혁신형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유효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컨소시엄형태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1년
• 선정 사업수 : 25개 이내 • 사업비 지원 : 사업 당 100백만원 이내 -초기에 30백만원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6개월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