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흑석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공유하기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행정명령이 변경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