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흑석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공유하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추가안내(21.2.13.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추가안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의 가중,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개정 공포(21.1.21)되고 21.2.13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은 붙임 자료를 내려 받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중개업무 수행 시 차질이 없도록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공문 각1부

         2. 국토굥통부 관보(국토교통부령 제805호 및 제813호) 각1부. 끝.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