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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및 홍보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 3 28.부터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