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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3. 필수의료 분야 인력공백 해소 및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적용 대상에 '응급의학과'를 추가하여 다시 변경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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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