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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640
등록일
2025-12-15
조회수
123
첨부파일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3. 필수의료 분야 인력공백 해소 및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적용 대상에 '응급의학과'를 추가하여 다시 변경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종전조치('25.10.20.)

변경조치('25.12.15.)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응급의학과

 

시행시기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38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