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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함
가.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3.11~2020.3.2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