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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공표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대 상 :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업소 970개소 (이용업 94, 미용업876)
- 공표내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등급
- 등급구분 : 녹색등급(최우수), 황색등급(우수),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
붙임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등급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