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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위반행위 단속 안내

서울시의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행위 단속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통(2018. 4. 8.)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구간은  '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 종로6가' 까지 2. 6km 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내에는 이륜차, 차량 등의 주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2018. 6. 30.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8. 7. 1.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및  같은법 제160조(과태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승합차

자동차

이륜차

전용차로 위반

6만원

5만원

4만원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38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