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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안내

관내 4개 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안내합니다. (붙임 직권말소예정사실안내서 참조)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38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