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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시행 안내

우리 구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구민께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21.() ~예산소진 시 까지

2. 신청방법 : 친환경 보일러 설치한 후, 보조금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사이트 신청 또는 동작구청 환경과 방문 및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코스퀘어 : ecosq.or.kr)  온라인 사이트는 취약계층만 접수 가능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우편번호 06927)

3. 보급물량 : 3,210(일반 3,000. 취약계층 210)

4.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 취약계층 60만원/

5.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2020.4.3.)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동작구민

              (교체된 보일러는 2025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함)

6. 지원대상 보일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 현황 확인 (https://ecosq.or.kr/)

7.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접수 날짜 기준) 

8. 취약계층 지원 대상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보건복지부 자료                                                                                (단위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

219,196

154,802

222,471

5

252,203

196,416

256,716

6

288,617

243,019

295,134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9. 제출서류

  ① 동 의 서 : 붙임파일[서식 1] ~ [서식 6]의 보조금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② 증빙사진 : 2장 이상의 사진 제출

    1) 설치 전 기존 보일러 시공표지판사진

    2) 설치 후 보일러 시공표지판사진

      ⁕ 제조사모델명제조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된 사진 및 시공표지판에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증빙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공통 제출

보일러 설치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입금희망 통장사본

신청인

유형별

임차인

월세 계약서

대리신청

[서식1] 동의서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지원대상

유형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①②⑤⑦)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연금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 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