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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과태료감면제도 신청 및 적용 기준
1. 금연교육(50% 감경, 10만원→5만원), 금연지원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 가능
2. 의견제출기한(14일) 내 제 15호 서식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감경 절대 불가
■ 과태료감면제도 신청절차
①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②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 ③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 ④ 감면처리
■ 과태료감면제도 신청 방법
※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 = 전자납부번호(영수증 또는 문자메세지, 11590-2-30- 19자리)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자필 사인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이메일 제출
- 금연상담전화는 월 등록인원 전국 100명 제한으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2. 작성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14일 이내)
-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xit211@dongjak.go.kr
3.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처리결과 문자 안내(과태료 부과 유예 등, 담당자 → 신청인)
4.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5.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자필사인必) 담당자에게 제출
- 반드시 유예기간 내에 제출 (유예기간 이후 제출 시 시스템 상 감면 등록 불가)
-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xit211@dongjak.go.kr
■ 금연지원서비스 상세 안내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service/service/jsp/Page.do?siteMenuIdx=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