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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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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감면제도 신청 및 적용 기준


 1. 금연교육(50% 감경, 10만원→5만원), 금연지원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 가능

 2. 의견제출기한(14일) 제 15호 서식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감경 절대 불가


​■ 과태료감면제도 신청절차


①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②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 ③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 ④ 감면처리

​■ 과태료감면제도 신청 방법


1.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자필 사인必)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 = 전자납부번호(영수증 또는 문자메세지, 11590-2-30- 19자리)

​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자필 사인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이메일 제출

  - 금연상담전화는 월 등록인원 전국 100명 제한으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2. 작성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14일 이내)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xit211@dongjak.go.kr


3.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처리결과 문자 안내(과태료 부과 유예 등, 담당자 신청인)


4.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5.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자필사인必) 담당자에게 제출 

- 반드시 유예기간 내에 제출 (유예기간 이후 제출 시 시스템 상 감면 등록 불가)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xit211@dongjak.go.kr


6. 이수여부 확인 및 감면처리 결과 통보(담당자 → 신청인)

​■ 금연지원서비스 상세 안내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service/service/jsp/Page.do?siteMenuIdx=65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