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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측정기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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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라돈측정 서비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제 19조, 제 25조
  • 기간 : 연중
  • 대상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가구
    • 1990년대 이전 건축시설 및 반지하 가구 우선 선정
    •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비규제시설(경로당, 소규모 어린이집)포함
  • 추진내용
    • 2인1조 방문측정단 현장 측정
    • 맑은환경과 보유 라돈측정기 활용,고농도 (148 ㏃/㎥ 초과) 검출시 정밀조사 의뢰(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신청문의 : 맑은환경과(김성훈, 820-9771)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