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의료재활지원

  • 홈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장애인
  • 의료재활지원
  • 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

근거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대상 및 자격요건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원내직접조제

1,500

750

그 이외의 경우

1,000

750

2
의료
급여
기관

17
만성질환자

원내직접조제

1,500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직접조제

500

900원

없음

신청방법 및 처리결과

진료 및 청구

(의료 기관)

진료내역 심사 및 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인의료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내역 확인

(··)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김혜인 / 02-820-931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