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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지급

근거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 5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지급)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내) : 월 6만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 220,000원/월, 경증 110,000원/월
    • 차상위계층 : 중증 170,000원/월, 경증 110,000원/월
    •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90,000원/월(시비지원 40,000원), 경증 30,000원/월

신청방법

  • 신 청 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
  • 지참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및 무료대서)
    • 은행통장 사본 및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 자료 등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단, 변동 시는 별도 신고 요망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김혜인 / 02-820-931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